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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송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이를 특별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원고가 법원에 특별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야간송달 혹은 공휴일송달을

진행합니다.

만약

야간송달, 공휴일송달을

진행하여도 피고가 소장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시송달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이혼소장 발송 및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측 변호사)가

며칠 안에 컴퓨터에서 소장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 지체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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