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위 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이혼소송의 원칙으로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6월에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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