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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위 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이혼소송의 원칙으로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6월에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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