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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대판 1996. 5. 14. 96다5506

따라서 혼인 후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후일 이혼하더라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판시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혼인이 성립되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판례도 이와 유사한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는데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1976. 12. 28.

76므41)."

고 하여 유책당사자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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