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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과

혼인신고가 된 사안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 경우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등을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혼인무효확인소송 제기 시에

이를 첨부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효과를 살펴보면,

무효혼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혼에 의한 상속 기타의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가고,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또한 무효확인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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