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인데요.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 제출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조정조서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사항,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향후
그 조정조서의 조항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그 조서대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과 달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는
점과 비교되는 것인데요.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나
이혼기재 이전이라도
법률혼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이혼신고에 있어서의
번거로움도 덜하지요.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었으나,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해외나
교도소에 있을 경우,
출석하기 어려운 일방이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조정기일 당일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협의이혼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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