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는데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 6000만원, 혼인파탄책임
위자료로 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하고,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하였는데요.
우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편,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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