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하 생략)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할 수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점을 참작하시어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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