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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는데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 6000만원, 혼인파탄책임

위자료로 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하고,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하였는데요.

우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편,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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