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러한 사전처분은
가사재판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가사소송법이 창설한
특수한 형태의 보전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인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아이을 데리고 있는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가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정법원 등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아이를 면접교섭해야 하는 이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배경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의 인용과
관련하여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912조),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837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타당하므로,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4. 2008스104결정
따라서 위 사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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