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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요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하는

일방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데요.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감치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조회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할 재산목록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위 절차는 상대방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 계속 중에만

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실제 이혼소송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서는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고

접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꼭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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