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되어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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