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3~4개월 동거하고 결혼 계획 논의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약 3~4개월 동거하고 결혼 계획을
논의한 정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B(여)씨와 교제하면서 서로
'자기', '여보', '이쁜이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A씨가 B씨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여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며,
서로 결혼의사를 표현하면서 집과 가구
등을 알아보는 등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2018년 9월경 C씨를
알게 되었고, 한달 후인 10월29일경부터
서로 연락하며 이성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약 보름 후 누나 동생 사이로
남기로 하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의 만남 사실을 알고서
B씨와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B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바,
B, C씨의 부정행위 및 B씨의 잦은
음주, 과거 연인과의 만남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광주가정법원 윤명화 판사는 그러나
이 소송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7도3952 등)을 인용,
"사실혼이랑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고 전제하고,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 B가 상호 '여보'라는 호칭을, 피고B의 부모님에 대해 '장인어른', '장모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서로 결혼 의사를 표현하며 결혼 계획(집이나 가구의 구입 등)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 데이트 통장이라는 명칭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바 있고, 피고 B역시 원고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원고와 피고 B의 실질적 동거기간이 약 3-4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와 피고 B는 결혼식을 치르거나 양가 부모님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원고와 피고 B가 상호 애정에 기하여 결혼 의사를 표현하거나 결혼 계획을 논의한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호간 '여보'등의 호칭 사용, 데이트 통장의 사용, 상대방 가족과의 몇 차례의 만남 역시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 점, ⑤ 원고와 피고 B가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남편이나 아내로 소개하거나 부부의 모습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사이에 계속적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B의 관계가 단순히 연인관계 사이의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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