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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연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039500004?input=1195m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 연합뉴스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박형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26 12: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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