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에
얼핏 보기에는 이혼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①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
②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중간에 이혼의사가
번복될 여지도 있고,
부부 쌍방의 협조를 요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하여야 하기에 이 점에 대하여
사전에 이혼변호사로부터
이혼사유 충족여부 등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나류 및 자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4호
가사소송사건이므로,
당사자는 이혼소장 제출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신청 → 조정불성립 → 이혼소장 제출 (2) 이혼소장 제출 → 조정회부 → 조정불성립 → 이혼재판진행 |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의 재판관 이외에
선정된 조정위원들이 참여하여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각의 이혼 종류에 따라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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