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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중략)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처가 임신 중이거나 부부가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것이 원칙이 있는데요.

이혼 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하려는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관할 법원에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로는

1.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2.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 간이 소유되는 경우,

4.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2 ②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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