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이혼조정조서 작성으로
이혼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에 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으나,
판결 확정이 되기까지는
2주(항소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혼조정에 비하여 판결확정시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유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유책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해도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도 이에 원만하게 협의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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