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중매를 통해 10일만에 약혼을 하였으나
남자가 학력과 직급을 속인 사건'에서
위 규정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혼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다.
대판 1995. 12. 8. 94므1676, 1683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
위 사안에서 을은 갑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로서도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있지만,
이러한 을의 잘못은 갑의 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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