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 中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줘야 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
상속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여억원을 나누어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하여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장남은 "오랜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법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및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재판부는 "장남이 오랜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래도록 부모님을 부양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은 보장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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