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본인의 현재 악화된 경제사정,

감액된 소득이나 부채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그동안 양육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판례의 경우도,

일단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결정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youtu.be/sQ4uNBAB_Zw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