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본인의 현재 악화된 경제사정,
감액된 소득이나 부채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그동안 양육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판례의 경우도,
일단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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