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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하고자 하는 일방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면접교섭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 이유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부모 상대방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록 이혼을 하였어도

친부 혹은 친모와의

정서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배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면접교섭의 진행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 자녀의 상태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나 일수,

방법 등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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