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본인을
돌싱이라고 하였고,
서로가 만나다가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아내
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줄 알고
사귄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서,
혹은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다가 덜컥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 위자료 소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섣불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와 만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원고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외도 사실을 직장에 퍼뜨리겠다'
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 및 수집하시는 것이
추후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자마자
소장을 가지고 이를
이혼변호사에게 검토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치밀하게
방어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점',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중단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본인 및 교제한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자료 소송이 종결된 후더라도
본인에게 판결이 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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