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및
공동재산의 형성하여 부담한 채무
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06. 9. 13. 2005다4900
판시대로라면,
위 사안에서
도박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혼인 중 생활비로 인한 카드빚
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본인이 혼인생활 중 지게 된 채무 내역
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
채무의 사용 목적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4. 12. 2. 94므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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