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들이 있는데요.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 취득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혹은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1337,1338 판결 등
가령,
본인이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데에 있어서
자금을 보태는 등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때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1995. 10. 12. 95므175
위에서 보듯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등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가정생활 관리 등
내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분할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 부분 역시 이혼변호사의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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