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우선 판례는
결혼준비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테리어비용이나
예식준비비용,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0므2357, 1264
또한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이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분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
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시에
공동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로서 분배할 수
있을지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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