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대판 2001. 4. 13. 2000다52943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배척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096. 9. 20. 96므530
다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예외적인 경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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