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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중혼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대판 2001. 4. 13. 2000다52943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배척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096. 9. 20. 96므530

다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예외적인 경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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