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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다.

대판 2009. 12. 24. 2009다64161

종래 판례는

'사실상 이혼상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해소되었지만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상태'

로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사안' 에서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

고 판단, 종래 판례에 비해

'사실상 이혼상태'를

다소 넓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10. 9. 30. 2010두9631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인데요.

정리해보자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이나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의 사정,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적인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등 의 사정

 

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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