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 법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제1차적으로 협의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담당 재판장이
판결이나 심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재판은
비송사건의 재판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의 실무관행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결정 → 그 가액 평가산정 → 순재산 가액(=적극재산-소극재산) 산출 → 분할비율 결정 → 분할의 액수와 방법 산정
가령,
남편의 재산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아내의 재산으로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아파트는 5억 원, 예금 3억 원,
오피스텔 2억 원이라면,
이를 모두 합하면 10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남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순 재산액은
9억 원(10억 원 - 1억 원)이 됩니다.
재산분할비율이 남편 : 아내 = 60 : 40
이라고 한다면,
남편 : 9억 원 x 60/100 = 5억 4,000만 원
아내 : 9억 원 x 40/100 = 3억 6,000만 원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재산분할 부족액(1억 6,000만 원)
만큼 인출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비율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재산분할비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참작요소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라고 볼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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