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측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로부터 3년 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당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혼 당시에 전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승소확률 및 위자료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리버티 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
김지진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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