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의 기여도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성된 전체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는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
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 내지
참작 사유로 보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3. 5. 11.자 93스6
혼인생활 중
직장을 다니거나
개별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같은 내조도
부부 쌍방의 협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비율을 정할 시에
참작사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혼 후 부부 쌍방의 생활능력,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
를 고려함과 동시에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 요소 등이
재산분할의 중요한 요소로서
참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 시에는
본인이 비록 혼인생활 중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참작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받아보시고, 이에 따른
소송 대응전략을 구상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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