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는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지속적인 성불능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거부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될 수 있다
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양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
성기능의 장애가 일시적인지 여부 및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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