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나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휴대폰번호라면,
'통신 3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재판장님께
허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이 신청을 허가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통신 3사는 해당 휴대폰번호를
조회하여, 통신사에 등록된
당사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정한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휴대폰번호조차
알지 못하거나, 다른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위 절차들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소송기록을
열람해야 하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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