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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재판장님은

이혼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크지 않는 경우에

재판 중 결정으로 화해권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소송당사자는

화해권고의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사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익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경과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화해권고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판장님은

화해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어야 할 부분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위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이의신청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재판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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