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재판장님은
이혼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크지 않는 경우에
재판 중 결정으로 화해권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소송당사자는
화해권고의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사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익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경과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화해권고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판장님은
화해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어야 할 부분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위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이의신청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재판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사건 > 가사소송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0) | 2020.03.20 |
---|---|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0.03.19 |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0) | 2020.03.17 |
[이혼변호사] 대법원, "추완항소, 판결문 확인 시점부터 2주간 제기 가능하다" 판단 (0) | 2020.03.16 |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0) | 202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