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판예규에 의하면,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고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인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간접강제의 방법을 규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인도명령의 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위 이행명령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참조)
또한
법원에 유아인도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통하여
당사자와의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을 하여 유아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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