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국민의 배우자(F-6-1) |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
자녀 양육(F-6-2) |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
혼인 단절(F-6-3)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 |
따라서 위 사안처럼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시행령의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바에게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
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 연장을 위하여
혼인파탄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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