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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

따라서 위 사안처럼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시행령의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바에게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

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 연장을 위하여

혼인파탄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변호사의 검토 및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및 법적 대응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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