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재판 도중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재판장님으로부터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임무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관에 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게인의 사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 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재판장님이
이혼 소송 계속 중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사건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태 등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특성상,
부부 당사자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
가 무엇인지,
혼인생활은 어떠하였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양육비 지급 현황이나
아이의 면접교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사 종료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 조사보고서가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유력하고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장님이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가
가사조사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건관계인은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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