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재판 도중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재판 도중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재판장님으로부터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임무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관에 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게인의 사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 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재판장님이

이혼 소송 계속 중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사건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태 등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특성상,

부부 당사자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

가 무엇인지,

혼인생활은 어떠하였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양육비 지급 현황이나

아이의 면접교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사 종료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 조사보고서가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유력하고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장님이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가

가사조사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건관계인은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ibertylawfirm&categoryNo=15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youtu.be/wBzIvf6QLjc

https://youtu.be/z1OfkkQq3_4

https://youtu.be/sQ4uNBAB_Zw

https://youtu.be/aG5ijvNK9T0

https://youtu.be/63KXW38qDaM

https://youtu.be/Y3zDNkB7Kr0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