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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이혼 재판 도중에 진행되는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당사자(사건관계인)가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2~4차례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쌍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관계인 각각을

따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등

상대방을 가사조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사정을 말하여

기일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사조사 기일 당일에는

가사조사관의 질문을 잘 듣고,

본인의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있겠으나,

가사조사관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의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가사조사에서 하는 것은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 후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위 보고서는 재판장님이

사건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가사조사 당시 진술했던 사실관계

(가사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과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불리한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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