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가사조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이혼 재판 도중에 진행되는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당사자(사건관계인)가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2~4차례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쌍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관계인 각각을
따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등
상대방을 가사조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사정을 말하여
기일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사조사 기일 당일에는
가사조사관의 질문을 잘 듣고,
본인의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있겠으나,
가사조사관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의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가사조사에서 하는 것은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 후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위 보고서는 재판장님이
사건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가사조사 당시 진술했던 사실관계
(가사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과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불리한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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