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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남편의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남편의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이 최근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그냥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하는데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과 교제하는 듯한

그 여자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외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인데, 이 경우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죠.

 

 

문제는

상대방의 외도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증거의 내용 등에 따라서

승소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는

'상대방 배우자 혹은 상간남(녀)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백'

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남(녀)의 자백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구두로

받아냈다면, 위 자백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와 상간남(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확보한 증거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재판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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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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