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번호도 나왔으며,
가사조사도 모두 완료되었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막연하게 재판날짜가 정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답답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공시송달허가신청
을 통해서 소장부본이 송달되거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가사조사관이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장님의 사건에서의
심증을 형성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가사조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재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상대방(피고)이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사조사도 완료되어
가사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재판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날짜를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또한 재판기일이 잡혔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변경신청도 가능한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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