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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항소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소송상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음

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본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소송상 권리의 이익을 구제받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저지시켜야

할 텐데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강제집행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당사자(피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신청자는 담보제공명령결정에 따라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이혼변호사의 검토 및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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