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변호사]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구 호적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운영 및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바로 잡는 것을
등록부부의 정정 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성 전환자
역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결정으로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ㄱ)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의 절차에 따라 성별을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허가되고 그에 따라 전환된 성이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에, 위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결[전] 2006. 6. 22. 2004스42
다만, 대법원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란을
기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꼭 변호사의 상담과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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