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법원, 한국 입국해서 40일만에 가출한 아내에 대하여 혼인무효 판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40일만에 가출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815조에서는
혼인무효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 남성 A씨는 외국 여성 B씨와 2018년 4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해 7월 한국에 입국한 B씨는 8월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자 며칠 만에 가출했습니다.
B씨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B씨의 거부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8년 9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6월 A씨의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B씨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했는데, 가출 직후 피고의 SNS에 '사실 가족 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출처 입력
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2018년 4월 구청에 신고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해 무효"
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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