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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치료에 노력하기는커녕

걸핏하면 저를 때리는 등 학대하다가

어느 날 저를 강제로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진다면, 이를 일반적인 법률행위로

보아 민법상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자면,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고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취소의 소는

협의이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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