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란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인 트렌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정체성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성기 외관을 일부 갖췄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적으로 성별을 '여'로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했는데요.
1심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 성별정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
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고한 것인데요.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춘기 때부터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머리를 기르는 등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한 점, 여성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인들도 A씨를 사회적으로 여성 대우 해온 점 등은 인정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부모가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A씨는 성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위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인 자녀의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여부는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씨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는
사회적 성소수자들의
성별정정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 및 확대한 취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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