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중요한 쟁점이나,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이란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혹은 상간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캡쳐한 내역 혹은 통화내역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
불법검열이나 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은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배우자 혹은 상간녀(남)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캡쳐본은 위 법에 위반되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판례도
2인간 대화 중에 그 중 1인이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로 그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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