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불명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2조에서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대표적으로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인데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 절차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인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재판을 이어서 비교적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소송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
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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