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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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외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표시(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
및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재판장님이
증인신청서를 검토 후
증인신청을 허가 혹은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려는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에는
증거조사비용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해당 재판부에
예납하여야 하는데요.
증거조사비용이란,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로
미리 연락 등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증인신문기일 전에
해당 재판부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 및
반대신문사항 작성의 경우,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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