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관할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입력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정리를 해 보면,
① 부부가 현재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어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
② 부부가 현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혼인생활을 했던 마지막 주소지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이라도 거주하고 있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
③ 위 두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는 등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 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소송 계속 중
관할 위반이 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알게 되었다면
소송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송결정 후
사건이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소송이 끝난 후라도
관할 위반은 상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피고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시부터
관할법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검토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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