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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관할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입력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정리를 해 보면,

 

① 부부가 현재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어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

 

② 부부가 현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혼인생활을 했던 마지막 주소지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이라도 거주하고 있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

 

③ 위 두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는 등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 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소송 계속 중

관할 위반이 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알게 되었다면

소송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송결정 후

사건이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소송이 끝난 후라도

관할 위반은 상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피고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시부터

관할법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검토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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