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 종결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
인데요.
소의 취하는
개인에 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된 의사를 기준'
으로 삼아 효력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고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원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간주되어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의 제출을
불허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혼 등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취하서를 본인이 아닌 제3자 혹은
소송 상대방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소의 취하의 경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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