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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출처 입력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

 

이어 판단하기를,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A씨와 B씨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 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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