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심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패소
혹은 일부 패소한 경우에,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소장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판결에 대한 항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소장은
항소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
그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이를 모르고
2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착오로
항소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의 접수담당 공무원은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서류를 되돌려주거나,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송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나,
상소기간 14일이 지난 경우
상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간 준수여부 판단의 기준시기
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상고장 접수 시'
로 보아 상고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사전에 꼭 변호사의 검토 후
항소심 승소 전략에 대하여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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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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